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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성북동 거리갤러리 사업추진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범 및 시설관리용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
1. 사 업 명 : 성북동 거리갤러리 방범 및 시설관리용 CCTV 설치
2. 시행기관 :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
3. 공고기간 : 2018. 3. 8. ~ 3. 28. (20일간)
4. 의견제출 : 2018. 3. 8. ~ 3. 28. (20일간)
5. 공고방법 : 성북문화재단 및 성북구립미술관 홈페이지
   - 성북문화재단: http://www.sbculture.or.kr
   - 성북구립미술관: http://sma.sbculture.or.kr
6. 근거법규 : 행정절차법 제46조
7. 설치예정장소 : 성북구 성북로24길 복자교 아래(성북동 119-4 일대)

 


* 자세한 내용 및 설치 위치 등은 붙임문서 참조

붙임) 행정예고문 1부. 끝.